2026.06.11 (목)

  • 맑음동두천 15.4℃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7.2℃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생활용품

국토교통부,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 6월 3일부터 의무화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전, 소유자 동의 의무화

· 위반 시, 표시·광고자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중고차 광고 필수 정보 공개

· 등록번호

·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압류 및 저당 정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 종사원 정보

· 매매유형

 

→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