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024.09.02 09: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