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진료비’ 보상 상한액 3천만 원으로 상향

2024.12.06 11: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