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7.1.(화)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2025.06.19 20:10:08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