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을 시작으로 울신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 13개 항만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기반시설 보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4.01.08. ~ '24.01.12. 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총 114건, 약 31,4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1~4공구 변압기반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4%인 138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9%인 287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74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0.1%인 17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유초 냉난방기'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96.2%인 30,24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87억 원 중 본청이 315억 원으로 26.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1월 2일 10시 42분경 터빈이 자동 정지됐던 신한울1호기(140만kW급)의 원자로가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경 원자로 정지 상태에 도달됐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는 안정정지상태를 유지 중이며, 외부로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신한울1호기의 사건 경위 및 원인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당초 1월 14일로 계획된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앞당겨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 제정됐으며,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07년, ’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왔다. 이에, 현재 ’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② 미국 등에서 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