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용진 사장이 주요 사업현장을 잇달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실시한 부서별 현장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일 발표한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다. GH는 앞서 행동계획 발표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모듈러주택 활성화, 지분적립형주택 공급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행보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현장 안전관리 강화까지 병행하는 ‘실행 중심’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부터 광교 A17블록(지분적립형주택 건립지), 북수원TV, 주요 산업단지 및 2.4대책 사업지구 등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주요 권역별 현장을 계속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일정은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주거지인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99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되면 약 7,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어 신림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도림천과 관악산·호암산에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임에도,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노후 저층주거지가 유지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 일대는 2006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으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열악한 주거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가 관악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숲세권 힐링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악산의 녹음과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단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생활공간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내수 침체와 고물가의 파고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조치'다. 이에 서울시가 기업과 자영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과감히 잘라낸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고통받던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즉각적인 정책으로 변환해, 얼어붙은 민생 경제의 최전선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규제 정비는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과 자영업자의 영업 과정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 과제는 정비하고,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집중 신고기간중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