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중동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4월 23일 17:00-18:00 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내 에너지 협력국을 중심으로, 최근 고위급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대체 수급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하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 수급선 발굴 및 우리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재외공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불어, 김 차관은 금번 위기를 한국의 에너지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전략적 전환점으로 삼아, 한국과 주재국 간 에너지·산업·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각 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공관장들은 각 공관별 주요 품목들의 대체 수급선 발굴 현황 및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2026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발대식을 개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들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가 직접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7기 크리에이터는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 △위해제품 정보전달,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영상·카드뉴스·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안전 인식 제고와 안전한 소비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향후 약 7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