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술·솔루션을 활용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은 신속한 가치 실현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올해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 시에도 대기업 등의 경쟁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난 최대 1.4억원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이 수요에 맞춰 지원되며,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4일 관고‧장호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장보기에 나서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 시에는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 및 행복쇼핑카트를 활용하여 장보기를 진행했다. 또한, 상인 한 분 한 분과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덕담을 나누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곧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를 오는 2월 20일에 앞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 ▲ 맞춤형 교육 컨설팅 ▲ 배달특급 활성화 등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