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념하고 도민과 상인들의 참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챌린지는 김민철 경상원장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됐으며, 이후 도내 각 시·군 상인회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확산되고 있다. 참여 상인회장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큰 세일 참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경기지역화폐 기반 페이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일부 지역에서 조기 소진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 속에 예산이 소진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성과를 거뒀다. 경상원은 이번 감사 챌린지를 통해 도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