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13.8℃
  • 구름많음강릉 12.4℃
  • 맑음서울 14.2℃
  • 연무대전 13.5℃
  • 연무대구 9.8℃
  • 연무울산 12.0℃
  • 맑음광주 14.2℃
  • 연무부산 14.5℃
  • 맑음고창 14.5℃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