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총 6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명문장수기업 선정은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하여 세대 지속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별 국가균형성장 기조를 도입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별 지역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명문장수기업 중 60%까지 선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7월까지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기준 개선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최신기술을 기존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 중이나, 그간 업종유지 요건을 세분류로 판단하여 기업의 사업 다각화나 혁신 등의 노력을 명문장수기업 선정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하는 등 명문장수기업 선정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유효기간 10년, 만료 2027년 2월)에 대해 기업평가·평판조회 등을 통해 자격연장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은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별도 신청을 하여 자격연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후보기업 국민추천은 온라인으로 4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