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SNS)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만약,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 4월 10일(금)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