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생활용품

고용노동부, 회사차 사고나면 임금에서 공제되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