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23.3℃
  • 구름조금서울 19.6℃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21.4℃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20.3℃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생활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상한액 상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