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19.1℃
  • 맑음강릉 21.8℃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20.6℃
  • 맑음고창 19.8℃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생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육아휴직 3년까지 늘어난다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3.시행)

 

육아휴직 사용기간

(기존) 부모 각각 1년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