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